결혼비자(F-6)
대상 외국인
한국인과 혼인하였거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은 결혼비자(F-6 비자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결혼비자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, 연장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영사관으로부터 최초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 체류기간은 90일이며 입국한 후 90일 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(비자연장) 신청을 같이 해서 결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
체류자격
체류자격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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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배우자 (F-6-1) : 한국인과 혼인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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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녀양육 (F-6-2) : 한국인과의 혼인관계 (사실혼 포함)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려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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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혼인단절 (F-6-3) : 한국인과 혼인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에 혼인관계가 단절된 자
입니다. 또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으로 결혼비자를 부여받고자 할 경우 체류기간 1년 이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,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 및 아래의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며,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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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기사증 소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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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불법체류자(밀입국자, 위・변조여권행사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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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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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반 형사범(단순 벌금은 제외) 등
- 일반 형사범(단순 벌금은 제외) 등
신청요건
결혼비자 신청 외국인 및 한국인 배우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는 크게 소득요건 및 의사소통 요건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,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이 한국인 배우자가 매해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구원수별 소득금액을 충족하여야 하며,
(참고) 2024년 기준 소득요건
구분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
소득기준 | 22,095,654 | 28,287,942 | 34,379,478 | 40,174,410 | 45,710,214 | 51,089,964 |
의사소통 요건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및 아래의 경우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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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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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
또한 국제결혼이 빈번한 국가 아래 국가의 국민과 결혼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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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국 (Chin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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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베트남 (Vietna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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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필리핀 (Philippin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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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캄보디아 (Cambodi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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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몽골 (Mongoli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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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우즈베키스탄 (Uzbekistan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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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태국 (Thailand)
다만, 아래와 같은 사유(출산, 임신 등) 등이 있는 경우는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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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,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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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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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신․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기타
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등의 요건이 있으며 그 밖에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해야 하는 바, 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제한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. (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는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초청가능)